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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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