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