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