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