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1.7.27, 2024.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2026.5.12>
1.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2.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