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본조신설 2020.12.10][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