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5.24>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