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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2. 국가유산수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3.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정보 관리

5.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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