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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5.24, 2024.9.3, 2026.5.12>

1. 신분증 사본[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1장

3.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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