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