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2026.5.12>
[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