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본조신설 2021.7.27][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본조신설 2021.7.27][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