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국가유산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국가유산수리
3. 종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