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