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
2. 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8][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