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

2. 국가유산수리업자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0][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