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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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