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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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