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4(운영세칙)듣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