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