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