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