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