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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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