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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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