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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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