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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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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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