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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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3절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