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2025.11.11>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11.11>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8.8>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8, 2025.11.11]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