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20.6.9][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