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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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4절 감리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