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