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1.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6.9]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