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