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2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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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