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