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듣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