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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나. 해당 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다.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 및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라. 진단기관의 의견

2.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

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도면 및 면적

나.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존조치 방안

다.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라. 진단기관의 의견

3. 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

가. 해당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나.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다. 진단기관의 의견

4.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나. 진단기관의 의견

②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축적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땅파기, 건축 등 지형 및 지상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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