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영향 없음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
가. 유존지역평가 결과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보존조치 중 매장유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ㆍ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을 이행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