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듣기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