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