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듣기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