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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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