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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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6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