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