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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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