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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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