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0조(의사ㆍ의결정족수)듣기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