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