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